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 지역 고시

[발령 2009. 8. 5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09. 8. 5., 제정]

2009.7.11 ~ 7.16 기간 중 발생한 "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"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〃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합니다.



부칙<제2009-502호,2009.8.5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09년 8월~2009년 10월분 보험료(인적·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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